1. 2025년 생계급여란?
2025년 생계급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,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며, 수급자는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2. 2025년 생계급여 지원 대상
2025년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%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.
📌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(중위소득 30%)
가구원 수중위소득(100%) 생계급여 기준 (30%)
1인 가구 | 2,209,000원 | 662,700원 |
2인 가구 | 3,679,000원 | 1,103,700원 |
3인 가구 | 4,725,000원 | 1,417,500원 |
4인 가구 | 5,752,000원 | 1,725,600원 |
5인 가구 | 6,741,000원 | 2,022,300원 |
6인 가구 | 7,706,000원 | 2,311,800원 |
📌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
소득인정액 = 월 소득 +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
※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= (일반재산 - 기본 공제액) × 재산의 종류별 환산율
✅ 주요 고려 사항
-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 소득 포함
-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(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부모·자녀 소득 무관)
3.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금액
생계급여 지급액은 중위소득 30% 기준 금액 -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.
💰 2025년 생계급여 예상 지급액
예를 들어,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,
👉 662,700원 - 500,000원 = 162,700원 지급
📌 예시 지급 금액 (가구별)
가구원 수최대 지급액소득인정액 500,000원일 때 소득인정액 1,000,000원일 때
1인 가구 | 662,700원 | 162,700원 | 0원 |
2인 가구 | 1,103,700원 | 603,700원 | 103,700원 |
3인 가구 | 1,417,500원 | 917,500원 | 417,500원 |
4인 가구 | 1,725,600원 | 1,225,600원 | 725,600원 |
👉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%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음
4. 2025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
📝 신청 대상
- 본인 또는 대리인(가족, 보호자 등)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📂 신청 시 필요 서류
✅ 공통 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통장 사본
-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(급여명세서, 임대차계약서 등)
✅ 추가 서류 (해당 시)
- 장애인 등록증 (장애인 가구)
-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
📅 신청 기간
- 연중 상시 신청 가능
📍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주민센터 직접 방문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
5. 2025년 생계급여 Q&A
❓ Q1.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 생계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?
✅ 가능하지만, 매월 소득인정액을 평가해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❓ Q2. 생계급여 수급자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✅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 다른 복지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❓ Q3. 2025년 생계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?
✅ 매월 20일 전후에 지급됩니다. (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)
6. 마무리
2025년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. 중위소득 30% 이하 가구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,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
📌 중요 포인트 정리
-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 가구 대상
- 지급액 = 기준 금액 - 소득인정액
-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- 매월 20일경 지급
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(☎ 129)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